No.5 ISSUE 25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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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보상 제도
백신은 감염병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품 및 기타 의료행위가 그러하듯 백신 자체도 임상 시험에서 밝혀지지 않은 부작용이 추후에 확인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코로나 19 백신의 경우에는 전례가 없을 만큼 빨리 개발되고 임상시험이 실시되고 허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더더욱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코로나 19의 고위험군인 고연령층에서 예상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여러 나라에서는 이런 백신 부작용에 대하여 국가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백신피해보상제 (NVICP: the National Vaccine Injury Compensation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신의 가격의 일부를 신탁으로 운영하여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각 백신 제조 회사가 아닌 국가(보건복지부 장관)가 백신 피해자에게 백신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 스스로 백신 제조 회사나 의료기관, 정부의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도록 한 측면에서는 백신을 맞는 사람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보상을 하는 책임을 각 백신 제조 회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는 면에서는 백신 공급자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백신 자체가 100% 안전할 수는 없는 의약품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백신 접종을 장려하여 일정 수준의 집단 면역(herd immunity)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는 증상만으로는 일반 호흡기바이러스 감염과 구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이 있고, 그밖에 오심, 설사 등의 증상이 있다고는 하지만 증상을 느끼는 개인차가 커서 인지하지 못한 채 질병이 상당히 진행되어 늦게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내원하시는 고령 환자들은 질환의 초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시점을 놓치고 폐렴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진단되어 인공호흡기 치료나 스테로이드 요법으로 바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이 다른 의약품과 같이 가능한 안전 수칙을 지키더라도 불가피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백신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필수 예방 접종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뿐만 아니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A형 간염, 신증후군 출혈열,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등의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보건소에 예방접종피해보상을 신청하면 기초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과 보상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80건의 보상 신청이 있었으며 675건의 보상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에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도입된다면 이와 연관된 여러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위험 연령층에서 안전한가? 효과가 충분할 것인가? 어떤 부작용이 생길 것인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 등등의 질문들이 벌써부터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홍보하고, 부작용은 모니터링하는 시스템과 백신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시스템을 잘 만들도록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울산의대 감염내과 김민재
감염병 퀴즈
내원 7일 전(12월 1일)부터 열감과 인후통을 호소하던 25세 남자환자가
12월 8일 선별진료실에서 SARS-CoV-2 RT-PCR를 검사하였고
12월 9일 코로나19로 확진 결과 통보받아 당일 생활치료센터로 격리되었습니다.
입실할 때에는 증상이 모두 소실되어 무증상 상태였으며 그 후로도
특이 증상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음 중 이 환자의 가장 빠른 격리해제 예정일은 언제일까요?
k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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