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1판 개정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1판을 발간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기 시행중인 사항을 지침에 반영하였습니다.
- (역학조사)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에 대한 정의, 조사 및 관리체계 상세 안내
· 재검출 및 재감염 관련 사례정의 추가, 조사 및 관리체계, 사례 및 접촉자 조사체계 구체화, 사례판정 주체 및 절차, 환자관리방법 추가, 재감염 추정사례 보고절차 추가, 재검출사례 Q&A 추가
- (환자관리) 변이바이러스 환자관리 관련 세부지침 안내 및 주요 대응 요약
· 해외유입 확진자 및 주요 변이바이러스 환자는 비변이 환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
- (검사) 응급선별검사 적용 대상 관련 건강보험 급여범위 현행화
· (기존)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 → (변경) 응급수술(또는 시술)이 필요한 경우, 분만실에서 시행하는 분만 및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 추가
- (기본정보) 국내외 발생 현황, 병원체 정보, 변이, 진단 등 현행화
○ 그 외 업무 원활화를 위한 신설 및 개정사항, 기 시행중 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업무 원활화를 위한 신설 및 개정사항
· 역학조사 관련 서식, 부록 등 외국인 관련 대응사항 개선
* 외국어번역본 17개 국어 추가: 입원격리 통지서, 격리통지 수령증,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확진환자)
** 외국인 조사 안내 : 외국인 통역지원 콜센터 언어별 직통번호, 외국인 확진환자용 기초/심층역학조사서 작성 원칙
· 확진자 접촉자의 격리기간 중 지자체 판단에 따라 최종 접촉일로부터 7~8일째 추가검사 가능하도록 안내
· 코로나19 사망자 발생시 제출자료 명시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및 검역소 구성 및 연락처 현행화
- 기 시행중인 제도 변경사항
·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른 단계별 무료검사 대상 현행화
*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1/1.5/2단계+ 로 구분 → (변경)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1/2단계+로 구분
· 진단검사비 청구방식 개선 관련 흐름도 수정
·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 예방접종 목적의 무단 외출 사례 방지 및 공적 목적의 예방접종 가능 단서 조항 추가
* 국내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1판 지침 ☞ 바로가기(링크) ‣ 코로나19 웹페이지 > 공지사항 > 지자체 (검색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검색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