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9월 7일 대만에서 야토병환자 1명 발생, 회복 후 퇴원
○ 2021년 9월 7일 대만보건부는 자국 내 첫 야토병환자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만에서는 야토병을 2007년부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본 사례 발생 전까지 2011년 미국에서 유입된 환자 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 대만에서 야토병은 풍토병은 아니나, 야토병을 매개하는 진드기는 대만 전역에서 확인됨(7개속 29종), 병원체(Francisella tularensis)는 확인되지 않음
○ 확진자는 증상발생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확진되었으며, 국내·외 여행력, 동물접촉력 등 뚜렷한 위험요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인구학적 특성) 60세/남성, 대만 국적(타이난 거주), 만성질환 보유(고혈압, 심질환, 신장질환)
- (역학적 특성) 잠복기 동안 국내·외 여행력, 동물과 접촉력 없음, 반려동물 없음, 집 주변에 풀밭, 물고기농장이 있으며, 야생고양이가 많음
- (증상) 발열, 오한, 설사 등 증상 회복 후 퇴원
- (진단) 혈액 배양결과 Francisella tularensis와 매우 유사 → 8.24 보고, 항체검사 결과 확진
- (노출자) 병원 내 노출자 3명 중 유증상자 없음
* 현재까지는 야토병의 사람간 전파는 보고된 바 없음
- (환경관리) 환경조사 및 소독, 인근 주민 조사 및 교육
* 동물 접촉을 피하고 정기적으로 환경관리 및 소독 시행, 설치류 제거, 의료기관 병동 및 실험실 소독
그림 1. 대만 내 발생지역(Google 지도)
○ 국내에서는 1996년 포항지역에서 죽은 야생토끼 관련 1례* 외 2006년 법정감염병 지정 이후 발생보고는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북미, 유럽, 아시아 등 5~8월 사이에 발생하고, 실험실 감염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 죽은야생 토끼 발견 후 상처난 손으로 요리, 섭취한 후 피부 야토병 발생
* 야토병 대응 지침은 2021년 제1급감염병 두창·페스트·탄저·보툴리눔독소증·야토병 대응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찾아보기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2021년 제1급감염병 두창·페스트·탄저·보툴리눔독소증·야토병 대응지침 |
자료원: 대만보건부 보도자료, 대만보건부 야토병 정보, 대만 언론보도(PTS), 국내 1급감염병 지침
※ 야토병 질병 개요 (제1급감염병 두창·페스트·탄저·보툴리눔독소증·야토병 대응지침, 2021.1)
구분 | 질병정보 | |
정의 |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감염에 의한 질환 | |
법정감염병 | 제1급 감염병(질병코드: A22) | |
병원체 | - 운동성이 없는 다형태성의 편성 호기성 그람음성 간구균 - 시스테인(cysteine) 요구성 세균으로 섬모나 아포를 형성하지 않음 - 위험정보: 고위험병원체, 제3위험군, 생물안전밀폐등급 Biosafety level 3(BL3) - 감염력: 호흡기 감염의 경우 5~10개, 경구 및 소화기 감염의 경우 106~108개 | |
병원소 | 사람, 가축, 야생조류, 야생토끼, 일부 설치류(다람쥐, 너구리) 등 | |
잠복기 | 1~14일(일반적으로 3~7일) | |
감염경로 | - (매개체 물림) 감염된 진드기, 사슴 등에(deerfly), 이, 벼룩 등이 주요 매개체 - (동물 접촉) 감염동물에 물리거나 감염동물 사체를 피부나 점막으로 직접 접촉; 감염 동물의 뼈에 찔리거나 가죽 벗기기, 육류 취급 과정에서 감염 - (섭취) 불충분하게 조리된 감염동물의 섭취 및 오염된 식수 섭취 - (흡입) 병원체에 오염된 에어로졸이나 먼지 흡입; 토양, 곡물, 건초 및 분진 흡입 등 | |
임상증상 임상경과 | - (궤양성림프절형) 감염된 자리에 피부 궤양이 발생하고, 국소 림프절 부종(특히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및 발열, 오한, 두통, 전신피로 등 동반 - (림프절형) 발열, 국소적 림프절병증이 있으나 피부궤양은 없음 - (안구림프절형) 눈의 통증, 염증과 귀 앞쪽의 림프절염을 동반 - (구강인두형) 경부 림프절염을 동반한 인두염, 구강궤양, 편도염 발생 - (폐렴형) 야토병 중 임상적으로 가장 심하고 기침, 흉통, 호흡 곤란 등의 증상 발현 - (장티푸스형) 국소 증상이나 징후 없이 발열, 오한, 두통, 기침, 근육통, 피로, 때로 오심, 구토, 설 사, 복통 등의 전신증상을 동반 | |
치명률 | 전체적인 야토병의 사망률은 약 2~8% 내외로 알려져 있지만, 장티푸스 또는 폐렴 야토병일 경우 치명률이 높을 수 있음. 조기에 적절히 항생제로 치료받는 경우에 사망률은 1% 미만임 | |
진단검사기준 | 검체(혈액, 가래, 기관지세척액, 림프절흡인물, 조직 등)에서 균 분리 동정 | |
치료 | 야토병 적정 항생제 선택 치료 가능 | |
예방 | 일반적 감염예방 수칙 준수, 야외활동 시 진드기 등 곤충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 피부노출 삼가고 곤충기피제를 피부에 바르거나 곤충기피 처리된 방호복 착용 - 동물 취급 주의 - 식수는 안전한 식수원에서 생산되거나 정제된 물 이용 - 음식은 충분히 익혀 취식 - 감염 환자의 체액, 가검물 등과의 접촉 주의 | |
관리 | 발생신고 | 야토병 발생 지역 방문 후 잠복기 이내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을 통한 진료 및 진단, 신고 필요 |
환자관리 |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신고의료기관에서 격리입원 치료 | |
노출자관리 | 오염 의심 환경 공동 노출 후 잠복기 동안 모니터링, 의심증상 시 의심사례에 준한 조치 | |
환경관리 | 환자에게 사용한 기구 및 주변 환경 소독, 관리 | |
국외발생 | 발생국가 | 북반구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 |
발생동향 | 지속적 발생 | |
위험지역 | 야토병 풍토병 발생 지역 | |
국내발생 |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발생보고 없음 | |
최종검토일: 20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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