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7 Issue 4_먹는치료제 처방기관 조정 –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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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22-07-15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군 환자에게 적극 처방을 고려한 먹는치료제 처방 및 처방기관 관한 사항을 반영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를 개정하였다. 


요양병원 시설 등의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확진 초기 치료제 적극 처방을 고려하며, 종합 병원‧병원급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도 원내처방이 가능하다. 환자 진료센터 통합에 따른 처방기관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의과에 해당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집중관리의료기관은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비대면 재택치료기관(전화상담병‧의원)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


주요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 →법령‧지침‧서식→지침)에서 확인 가능하며 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 참고 :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