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치료제 처방 지침 개정, 투여 대상자 확대
File :
작성자 : 관리자 2022-09-16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치료제 처방을 적극 고려한 먹는치료제 처방 및 처방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를 개정하였다.


이번 안내서 9판 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투여대상자를 확대, 신경발달 장애 및 정신질환자 범위를 추가하였고, 식약처 긴급사용 변경승인으로 팍스로비드 병용 금지 약물 중 피록시캄을 제외한 변경된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사항 및 처방 관련 교육자료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 법령·지침·서식지침)에서 확인 가능하며 현장에서 코로나 19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 [참고자료] 질병관리청 누리집 - 코로나19치료제 사용 안내서(9판) 개정 및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