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WHO PHEIC 경계하향 이후, 국내 주의 당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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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23-05-26

34개월만에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해제

우리나라에서도 위기단계 하향 (심각 경계)

일상적 관리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한 각종 방역조치 단계적 완화 예정


세계보건기구(이하 WHO)54일 개최된 제15WHO ‘COVID-19 긴급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수용하여 5522(제네바 현지시각 15)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 PHEIC(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 타 국가로 추가 전파 가능 또는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위기 상황 의미

 

15차 긴급위원회에서 WHO 사무국은 전 세계의 코로나19 위험도는 여전히 높지만, 첫째로 주간 사망, 입원 및 위중증 환자 수 감소하였으며, 둘째로 감염 및 예방접종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인구면역 보유된 상태이며, 셋째로 유행하고 있는 변이들의 독성 수준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평준화되고 있는 점을 향후 대응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2020130일 선포 이후 34개월간 유지되어 온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공식 종료되었으며, 위기상황 해제 이후에도 유효한 코로나19 상시권고안을 마련하여 제76WHO 세계보건총회(5.21.-5.30.)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WHO에서 PHEIC를 해제한 이후 세계 각국에서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와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하였으며, 지난 3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의 주요 방역조치를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6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위기단계를 하향하여, 확진 후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서 주 1회 실시하던 선제검사 의무를 권고로 전환(유증상 혹은 다수인 접촉시)하고, 대면 면회시 취식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실내마스트 착용 의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지만, 의원과 약국에서는 권고로 전환하는 등의 기존 방역 조치가 완화되며, 검역 분야에서는 당초 계획과 동일하게 입국 후 3일차 PCR검사 권고를 종료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체계는 당초 로드맵의 계획대로 시행하여,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한편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 발표로 변경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2급 감염병(전수감시)으로 관리 중에 있으나 4급 감염병(표본감시)으로 등급이 조정될 예정이며, 표본감시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통해 코로나19 검사 양성자를 대상으로 임상정보(성별, 연령, 증상 등)를 수집하고 질병 발생 수준과 경향을 파악하여 코로나19 유행 전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자료출처

[보도자료]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해제 발표(5.6.)

[보도자료]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일상회복 추진(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