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 (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년 2월 2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분류체계도 변경된다.
그간, 감염병은 물 또는 식품 매개 등 감염 ‘질환의 특성’ 등에 따라 군(群)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질환의 심각도‧전파력 및 격리수준’에 따라 급(級)별 체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이는 ’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수립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15.9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통상 순위가 높은 감염병을 심각하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는 일반인의 관점에 부합하고,
감염병의 ‘급’을 신고시기‧격리수준과 연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감염병 대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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