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 예년 대비 이른 시기에 유행주의보 발령(11.16)
- 소아청소년, 고위험군 등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를 중심으로 예방접종 권고 지속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상 제45주(11.4~11.10) 의사환자 분율(ILI)이 7.8명/1,000명으로 유행기준(6.3명)을 초과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1.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유행주의보 발령이후 46주 10.1명, 47주 13.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
**유행기준 일반공식(ʼ‘07.7월 인플루엔자 분과위원회) = 과거 3년간 비유행기간 평균+2×표준편차
<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ILI) 현황(’14-’18.47주차) >
< 우리나라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ILI) 현황(’18.42∼47주차) >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7-12세에서 가장 높은 의사환자 분율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외에도 1-6세, 13-18세 집단에서도 높게 나타났습니다(18세까지의 소아청소년은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에 해당되며, 이중 생후 6개월∼12세까지의 어린이는 무료 예방접종 대상).
※ 이번 절기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는 ①고위험군(65세 이상,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각종 만성 질환자, 면역저하자 및 50∼64세 인구 등), ②고위험군에 자주 접하는 의료기관 종사자·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자 또는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의 동거자, 그리고 ③집단생활자(생후 60개월∼18세 소아청소년) 및 ④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업계 종사자 및 대응 기관 종사자 등
환자 진료시 반드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며, 특히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의 경우 유행 시기(통상 12월∼다음해 4월) 전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행주의보 발령 후에는 임신부, 만9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각종 기저질환을 갖는 환자 등에서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없이 항바이러스제 치료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니, 신속한 진료 및 치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3호) 참조(붙임)
☞ 11.16일자 보도참고자료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바로가기)
고위험군 등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에게 가급적 11월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고위험군에서 항바이러스제 치료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니, 신속한 진료 및 치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 질병개요
http://cdcnewsletter.or.kr/m/notice_view.php?no=48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3호)]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629] Oseltamivir 경구제 (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 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 만 9세 이하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 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629] Zanamivir 외용제 (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만 7세 이상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 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