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미국), 최초 사례의 이스라엘 방문 후 유입 추정 이후 뉴욕 주내 4개 곳으로 유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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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19-01-18

홍역(미국)
- 최초 사례의 이스라엘 방문 후 유입 추정, 이후 뉴욕 주내 4개 곳으로 유행 확대
- 예방접종 대상자·해외여행 예정자의 접종력을 확인하여 예방접종 완료 권고


 2018년 10월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뉴욕 주 뉴욕 시(Brooklyn borough)에서만 확진환자 55명, 이외의 지역(Rockland, Orange, Monroe county)에서도 1월초까지 환자 약 113명 발생이 보고되었습니다. 지난 10.17일 최초 공개된 확진환자는 총 13명으로 Brooklyn 6명, 뉴욕 주의 다른 지역 7명이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정통파 유대교 신자들이었으며, 최초 사례에서 이스라엘 방문력*이 확인되었습니다.
*2018년 이스라엘의 초정통파 유대교 커뮤니티(ultra-Orthodox Jewish community)에서 대규모의 홍역 유행이 발생하였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유럽,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각국)에서 유행이 발생중


 

< 미국 홍역 연도별 발생 현황(’10∼’18.12월, US CDC) >


  또한, 이번 유행 환자들 중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미접종인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추정 약 80%). 최초 사례 등(Brooklyn, Rockland county)의 이스라엘 방문에 따른 유입 발생 후, 면역력이 없는 환자들을 중심으로 유행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는 홍역 퇴치국이고, 어린이 MMR 예방접종률이 높지만(1차 97.7%·2차 98.2%, ’17 기준), 접종력이 없는 영아·청소년 등 면역력이 낮은 집단 중심으로 소규모 유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환자 진료시 MMR 예방접종력을 확인하여, 접종하지 않았거나 또는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는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외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생후 6∼11개월 영아(향후 12~15개월과 4~6세에도 접종해야 함)라도 1회 접종을 하고 4~6주 후에 출국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환자가 내원시 예방접종력을 확인하여 출국 전 접종완료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열 및 발진 환자 진료 시 홍역을 감별하여 주시고, 의심환자 내원시 즉시 관할 보건소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역 유행지역 방문 대비 예방접종 안내

  □ 연령, 과거 접종 횟수별 유행지역 여행 대비 홍역백신(MMR) 접종 기준

 

과거에 홍역을 앓았거나 홍역 항체가 양성인 경우 접종 불필요

MMR 2회 접종력이 있는 경우 접종 불필요

1967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접종 불필요

12세 이하 아동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예방접종비용 지원 가능

 

<연령별 MMR 접종력에 따른 접종 기준>

연령

과거 MMR접종횟수

해외여행 대비

가속접종일정

향후 MMR 접종일정

0-5개월

없음

접종대상아님

권장 접종일정(생후 12-15개월, 4-6)에 따라 2회 접종

6-11개월

없음

1

1 세 전에 홍역 단독 또는 MMR 백신을 접종 받은 영아도 1215개월과 46세에 MMR 백신을 접종받아야 함

이 경우 총 3회 비용지원 가능

12개월 이상50

(1967년 이후 출생자)

 

없음

2회 접종

(최소 4주 간격)

 

2회 접종을 완료한 경우 향후 추가 접종 필요하지 않음

 

1

1회 접종

(이전 접종과 최소 4주 간격)

2

필요없음

MMR: 홍역(Measles), 유행성이하선염(Mumps), 풍진(Rubella) 혼합백신

가속접종: 불가피하게 표준접종일정을 지키지 못할 상황에서 신속하게 면역을 획득해야 하는 경우 적용 가능하며, 이전 접종과 최소 접종간격은 4주임

* 홍역 예방접종력은 접종기관에서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cdc.go.kr)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능

* 임신 또는 면역저하 상태인 경우에는 생백신의 일시적인 금기사항임



홍역 질병개요

http://cdcnewsletter.or.kr/m/notice_view.php?no=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