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4 Issue 13_에볼라바이러스병 등 바이러스성출혈열(Viral hemorrhagic fever including ebola viru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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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19-08-02

’18.8.1’19.7.31 기준, 국내 에볼라 의사환자 신고 5 모두 에볼라 바이러스 검사결과 음성 확인

- ‘19.7.25일 제정발간한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1) 토대로 에볼라 선별진료, 신고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콩고민주공화국 일부 지역* 중심의 유행이 수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19.8.1일 기준, 에볼라바이러스병 위험지역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이투리주입니다.

* 위험지역 변동이 있을 경우 WHO 질병관리본부 위험평가 후 홈페이지, 보건소 통해 안내합니다.

해외여행 후 발열, 설사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말라리아 등 풍토병 감별진단, 적극 치료 실시와 동시에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의심되면 보건소로 신고, 상담 바랍니다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1) :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선별진료 및 신고 시 권장사항

1. 일상적으로 내원환자의 해외여행력(21일 이내 방문 국가지역일정)발열 등 감염 의심 증상 확인

2. 위험지역 방문 출혈열에 부합하는 환자를 확인하면, 먼저 병원 내 감염내과 전문의 협진 실시

3. 해외여행한 환자는 말라리아 등 풍토병 진단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먼저 신속키트 등 선별검사, 치료 실시

   · 특, 발열설사를 동반한 환자는 열대열 말라리아 및 말라리아 약제내성을 고려하여 진단, 치료

   · 확인된 위험노출 없이 위험지역 방문 후 비특이 감염 증상을 보일 경우 바이러스성출혈열 의사환자로 분류하지 않으며(사례 미해당), 병원에서 말라리아, 뎅기열 등 적극적인 감별진단, 치료

4. 바이러스성출혈열(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의사환자는 이 지침에 따른 신고, 조사, 격리검사

5. 임상증상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바이러스성출혈열이 의심되면, 의사환자(Suspected case)로 신고

* 신고된 사례는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도에서 의심사례로 분류 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격리입원검사


참고: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바이러스성출혈열 의사환자 신고 현황(’18.1.1’19.7.31, 17)

201811일부터 2019731일까지 바이러스성출혈열(에볼라바이러스병 등) 의사환자 신고 후 역학조사 통해 격리입원, 검사한 사례는 총 17*으로, 바이러스성출혈열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라싸열 의심 10(58.8%),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 5(29.4%), 마버그열 의심 1(5.9%), 리프트밸리열 의심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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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사환자 신고 5건은 확인된 위험노출(활동) 없이 콩고민주공화국(비위험지역 방문 3건), 우간다(2건) 방문 후 발열 등 비특이적 감염 의심 증상으로 신고 되었습니다.

   • 바이러스성출혈열 신고 사례 중 41%(7*/17)열대열 말라리아, 확인되었으며, 7건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국: 나이지리아(2), 우간다(2), 가나(1), 기니(1), 나이지리아베냉토고가나(1)

    - 증상: 4건은 발열, 설사 증세

    - 사망: 1(증상 #11일째 내원, #12일째 진단, #14일째 사망)


* 출혈열 바이러스(에볼라, 마버그, 라싸 바이러스 등), 뎅기열, 황열, 말라리아 유전자검출검사, ** 뎅기 바이러스 1

< 바이러스성출혈열 의사환자 신고 사례 진단검사 결과(’18.1.1’19.7.31, 17건 신고) >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제1판)」 '19.7.24일 게시글 바로가기

 해외여행 시 에볼라바이러스병 안전수칙을 확인하세요!」 '19.7.28일 게시 카드뉴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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