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
- 1급 ~ 4급 총 86종으로 재분류
내년부터 법정감염병 체계가 전면 개편됩니다. 의료기관에서 개편내용을 숙지하시고 의심환자 발생시 새 체계에 맞추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현재의 감염병의 특성에 따른 ‘군(群)’별 분류체계가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시기 등을 고려한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됩니다. 현행의 1군~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총 80종으로 분류된 감염병은 1급~4급 총 86종으로 재분류됩니다. 기존의 바이러스성출혈열은 6개(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병,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그리고 리프트밸리열)의 감염병으로 세분화되며,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이 제4급 감염병으로 추가됩니다.
< 감염병 분류 및 종류, 질병관리본부 >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과 더불어 감염병의 신고 시기와 방법, 신고주체 등이 새롭게 변경됩니다. 제1급감염병은 즉시 신고,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은 24시간이내 그리고 제4급감염병은 7일 이내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질병관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