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분류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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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19-12-20

법정감염병 분류 체계 개편

2020 1 1일부터 발효

- 1 ~ 4급 총 86종으로 재분류


내년부터 법정감염병 체계가 전면 개편됩니다. 의료기관에서 개편내용을 숙지하시고 의심환자 발생시 새 체계에 맞추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1957전염병예방법 시행되면서 20종의 전염병을 제1종에서 제3종까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이후 2000년 신종 전염병의 출현과 전염병 발생 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염병의 위급성 정도나 의학적 체계에 따라 제1군에서 4군까지의 전염병 및 지정전염병으로 분류를 변경하였다. 200912전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로 바꾸면서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감염병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감염병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2018327일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202011일 시행) 감염병을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신고 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 체계로 개편하였습니다.


현행의 제1~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으로 분류된 법정감염병은 제1~4급감염병 총 86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바이러스성출혈열은 6(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병,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로 세분화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이 제4급감염병에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읍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이 있습니다. 2급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결핵, 홍역, 콜레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등 호흡기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의료관련감염병입니다. 3급감염병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 파상풍, 일본뇌염, B형간염,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공수병 둥 혈액매개감염병, 모기-진드기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등 입니다. 4급감염병은 제1급에서 제3급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 매독, 기존의 제5군감염병과 지정감염병 및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등입니다.


또한 기존에 제1~4군감염병의 경우 지체없이’, 5군 및 지정감염병은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제1급감염병은 즉시, 2급과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4급감염병은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감염병 신고 의무자의 범위도 확대되어 기존의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등과 더불어 치과의사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 등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에 감염된 경우, 일시적으로 업무종사를 제한시키는 기간을 기존에는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였으나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보고 및 신고관련 벌칙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감염병 신고의무자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 기존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제1급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3급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기존보다 벌금액을 인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2011일부터 변경되는 법정감염병 분류체계가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였고, 관련 고시·감염병 관리지침 개정 및 배포, 감염병관리 전산체계 개편을 연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일선 보건소 담당자와 의료인 등이 개정된 내용에 대한 혼선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고,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감염병 발생에 대한 신속한 신고·보고체계가 확립되어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가 더욱 더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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