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5 Issue 01_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관련 국내 첫 조사대상 유증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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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20-01-10

우한시 방문 이력

- 국가지정격리병원에서 치료 중


우한시 화난 해산물 시장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등) 발생한 환자, 또는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발생한 환자를 진료한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는 18일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있으면서 폐렴 증상을 보이는 환자(여성, 36)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여 격리치료 및 검사를 실시 중이며, 상기 환자는 화난 해산물 시장 방문이나 야생동물 접촉은 없었고 현재 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역학조사 결과, 입국 후 ‘191231일부터 기침, 목 붓는 증상이 발현하였고, ’2017H병원에서 진료 중 우한시 방문력과 폐렴 소견이 확인되어 질병관리본부로 신고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상기 환자를 우한시 방문력과 흉부방사선검사상 폐렴 소견을 근거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하여 치료 및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호흡기바이러스 9종 검사결과는 음성이었고, 질병관리본부가 추가적으로 폐렴 유발 원인병원체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동반 여행자 및 접촉자는 조사 중으로 접촉자는 해당 보건소가 발병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관련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에 따라, 18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여, 병원체 검사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점과 사람간 전파 및의료인 감염의 증가가 아직 없다는 중국 보건당국의 발표를 근거로 관심단계(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를 유지하되 예방관리대책은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추후에 중국 등 발생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검사 및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기단계 조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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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적 연관성과 임상증상에 따른 관리대상자, 질병관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