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5 Issue 03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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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20-02-20

- 종교집단에서 집단 발생 및 의료기관 내 환자 발생

- 대응지침 6판 발간


  평상시 보건용(수술용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다음 환자를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환자

    ①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 환자 

    ②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환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 환자


    -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 최근 14일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국가ㆍ지역 방문 후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환자

    ②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


국내에서 확진환자는 2월 2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신고건수는 총 12,161건으로 확진환자는 82명이고 접촉자 66명이 격리중이고 16명이 격리해제 되었습니다. 현재 총 12,079건의 검사의뢰를 받아 10,446건이 음성이고 1,633건이 검사 중입니다. 


특이사항은 대구 한 종교집단 소속의 확진환자가 방문한 종교시설에 있던 다수의 접촉자들이 확진환자가 되었고, 경북 청도소재 의료기관에서 입원 중인 환자 2명이 감염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월 20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례정의를 변경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6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안내사항을 2월 20일자로 개정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정보알림 – 관련기관별 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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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 가능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이외 일본, 대만 등 발생국가를 의미함)

 ** 사례

   1)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입국자와 자주 접촉하여 노출위험이 있는 사람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와 접촉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3)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원인미상 폐렴환자

   4) 기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의사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모두 신고대상으로 감염병 발생신고를 해야 하며, 감염병웹신고시스템의 [비고란]에 의사환자 및 조사 대상 유증상자의 구분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정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