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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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20-03-06

- 대구·경북 종교집단에서 집단 발생 및 의료기관 내 환자 발생 지속

- 대응지침 7판 발간


  평상시 보건용(수술용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다음 환자를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환자

    ①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 후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환자


    -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

    ②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전파가 있는 국가 방문 후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환자

    ③ 근 14일 이내에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환자


국내에서 확진환자는 350시 기준으로 총 누적 확진환자는 5,776명이며, 이 중 사망 35명이며 88명이 격리해제 되었습니다. 현재 총 140,775건의 검사의뢰를 받아 118,965건이 음성이고 21,810건이 검사 중입니다


대구 확진환자 중 다수가 한 종교집단 신도들이며 이들에 대한 검사대상 명단 확보 후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북 청도 소재 한 의료기관에서 일부 의료진을 포함한 입원환자가 다수 감염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3월 2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7판 개정을 통해서 사례정의 개정, 퇴원기준 및 격리해제 기준 정비, 시도 환자관리반 신설에 따라 중증도 분류, 병상배정 및 생활치료센터를 통한 경증환자 관리 등의 지침을 마련하여 환자 관리 효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정보알림 – 관련기관별 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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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모두 신고대상으로 감염병 발생신고를 해야 하며, 감염병웹신고시스템의 [비고란]에 의사환자 및 조사 대상 유증상자의 구분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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