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 종교집단에서 집단 발생 관련 검사 완료
- 대응지침 7-3판 발간
평상시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다음 환자를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환자 ①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 후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환자 -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 ②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전파가 있는 국가 방문 후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환자 ③ 최근 14일 이내에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환자 |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에서 접수, 치료, 처방단계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발생국가 방문 입국자 및 확진자의 접촉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됨에 따라, 3월 18일 14시부터 해외를 방문한 모든 입국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외 방문자의 입국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대상: ① 중국(홍콩, 마카오) 방문 입국자, ②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 입국자, ③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접촉자
국내에서 확진환자는 3월 18일 0시 기준으로 총 누적 확진환자는 8,413명이며, 이 중 사망 84명이며 1,540명이 격리해제 되었습니다. 현재 총 295,647건의 검사의뢰를 받아 270,888건이 음성이고 16,346건이 검사 중입니다.
대구·경북의 환자발생은 한 종교집단 신도들의 검사가 완료되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럽지역의 환자 수 증가와 맞물려 유럽 방문력이 있는 해외유입 확진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3월 1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해제 기준을 변경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7-3판을 개정·배포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정보알림 – 관련기관별 대응지침
<격리해제 기준>
구분 | 증상유무 | 수정안(7-3판) |
확진환자 | 유증상 | ○ 격리해제 기준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① (임상기준)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 ②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 임상기준이 부합하면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퇴원하여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가능하나, 격리해제는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①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
무증상 | ○ 격리해제 기준은 다음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 ①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②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검사주기(10일째, 14일째 등)는 의료진 등이 결정하여 진행하며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 |
의사환자 | | 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유지 |
접촉자 | | ○ 특별한 증상 없이 최종접촉일 또는 확진환자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격리 및 감시 해제됨을 안내하고 모니터링 종료 * 확진환자 접촉자가 확진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기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는 14일간 지속 ○ 단,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 및 동거가족은 최종 접촉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최종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격리 해제* * (예시1) 최종접촉일(4.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4.16일 해제(이동가능) - 격리 중인 확진환자의 동거가족 접촉 격리 해제 기준 ·(병원/시설격리 중인 확진환자의 동거가족) 최종접촉일(병원/시설격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자가격리 중인 확진환자의 동거가족) 확진환자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
확진 환자 동거 가족 | | ① 병원/시설격리중인 확진환자 동거가족 :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격리 해제 ② 자가격리중인 확진환자 동거가족 : 확진환자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격리 해제 |
의사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모두 신고대상으로 감염병 발생신고를 해야 하며, 감염병웹신고시스템의 [비고란]에 의사환자 및 조사 대상 유증상자의 구분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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