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5 Issue 05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럽 유입환자 증가로 입국자 정보제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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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20-03-20

- 대구·경북 종교집단에서 집단 발생 관련 검사 완료

- 대응지침 7-3판 발간


  평상시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다음 환자를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환자

    ①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 후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환자


    -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

    ②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전파가 있는 국가 방문 후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환자

    ③ 최근 14일 이내에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환자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에서 접수, 치료, 처방단계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발생국가 방문 입국자 및 확진자의 접촉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됨에 따라, 3월 18일 14시부터 해외를 방문한 모든 입국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외 방문자의 입국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대상: ① 중국(홍콩, 마카오) 방문 입국자, ②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 입국자, ③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접촉자


국내에서 확진환자는 3월 18일 0시 기준으로 총 누적 확진환자는 8,413명이며, 이 중 사망 84명이며 1,540명이 격리해제 되었습니다. 현재 총 295,647건의 검사의뢰를 받아 270,888건이 음성이고 16,346건이 검사 중입니다. 


대구·경북의 환자발생은 한 종교집단 신도들의 검사가 완료되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럽지역의 환자 수 증가와 맞물려 유럽 방문력이 있는 해외유입 확진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3월 1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해제 기준을 변경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7-3판을 개정·배포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정보알림 – 관련기관별 대응지침


<격리해제 기준>

구분

증상유무

수정안(7-3)

확진환자

 

 

유증상

격리해제 기준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① (임상기준)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

   ②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임상기준이 부합하면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퇴원하여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가능하나, 격리해제는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①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무증상

격리해제 기준은 다음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

   ①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②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검사주기(10일째, 14일째 등)는 의료진 등이 결정하여 진행하며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의사환자

 

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유지

접촉자

 

 

 

특별한 증상 없이 최종접촉일 또는 확진환자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격리 및 감시 해제됨을 안내하고 모니터링 종료

   * 확진환자 접촉자가 확진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기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는 14일간 지속


,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 및 동거가족은 최종 접촉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최종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격리 해제*

   * (예시1) 최종접촉일(4.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4.16일 해제(이동가능)

   - 격리 중인 확진환자의 동거가족 접촉 격리 해제 기준

   ·(병원/시설격리 중인 확진환자의 동거가족) 최종접촉일(병원/시설격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자가격리 중인 확진환자의 동거가족) 확진환자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확진

환자 동거

가족

 

병원/시설격리중인 확진환자 동거가족 :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격리 해제

자가격리중인 확진환자 동거가족 : 확진환자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격리 해제


  의사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모두 신고대상으로 감염병 발생신고를 해야 하며, 감염병웹신고시스템의 [비고란]에 의사환자 및 조사 대상 유증상자의 구분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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