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입환자 증가로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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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20-04-03

- 해외입국자 격리 및 진단검사 기준 강화

- 대응지침 7-4판 발간


  평상시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다음 환자를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환자

    ①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국내에서 4월 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총 누적 확진환자는 10,062명(해외유입 647명)이며, 이 중 사망 174명이며 6,021명이 격리해제 되었습니다. 현재 총 443,271건의 검사의뢰를 받아 414,303건이 음성이고 18,908건이 검사 중입니다.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를 대상으로,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② 국익,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14일간 시설격리하며,

   ③ 격리 시설 이용 시 비용 징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내·외국인 모두 2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합니다. 

 - 이전에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격리하고 있었으나, 4월 1일 0시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 그동안 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 (1)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

      (2)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자가격리면제서 사전 발급 시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단기체류자도 자가격리 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합니다. 

   * 모바일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 입력 및 매일 통화 확인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해서 적용됩니다. 

 -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현재와 같이 검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을 확인한 후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 유럽발 내국인 입국자는 귀가 후 3일 이내 보건소에서 검사 실시(기존과 동일)

 - 이외 자가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증상발현 시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합니다. 


또한 최근 14일 내 입국한 해외입국자에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발현 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외입국자 검역 흐름도 (4.1 0시 이후)>


방역관리강화.jpg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7-4판을 4월 2일자로 개정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정보알림 – 관련기관별 대응지침


<대응지침 7-4판 주요 개정사항>

목차

구분

주요 개정사항

. 사례정의 및

관리방법

개정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유증상자 : 발생국가 해외 방문력이 있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로 변경

신설

감염병의심자 법적 개념 추가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5조의2, 2020.3.4. 시행))

개정

대상자 모니터링 : 모바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행정자치부 관리) 또는 자가진단앱(관할 보건소 관리)에 대한 안내

개정

격리대상자 : 감염병환자·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로 수정(법 개정사항 반영)

개정

고위험군에 흡연자추가

.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개정

검역단계 조사대상 유증상자 : 입국검역시 모든 입국자 대상 격리통지서 발부, 실거주지 관할보건소는 입국일로부터 14일간 능동감시 실시

개정

수신자 자격조회 : DUR/ITS해외방문 입국자 전수 해외여행력을 제공하고 있음 (20.3.18. 기준)

신설

조사대상유증상자 대상 필요시 격리통지서 발급가능 조항 추가

신설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부록 13] 코로나19 관련 해외 입국자 관리 안내 참조

.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개정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참고사항

- 증상 발생 2일 전 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접촉자 범위 예시 (WHO 3.20일자 기준)

-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2일 전부터 증상발생 14일 후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접촉이 발생한 자

1)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1미터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면 접촉

2)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3) 적절한 개인보호구(부록 9)를 하지 않고 추정 또는 확진환자를 직접 돌본 자

4) 거주 국가(지역)의 위험평가에 제시된 접촉 상황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7일 후 검사(확진일로부터 14일째).

이 결과도 양성이면 이후 검사주기는 의료진 등이 결정하여 진행하며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시 동선 공개의 범위 : (시점) 증상 발생 1일전에서 2일전으로 변경

. 실험실 검사

개정

필수 검체(상기도), 선택 검체(하기도)로 혈액 검체등은 제외

. 환경관리

개정

3. 소독방법에 대한 안내 사항 추가

서식

개정

입원치료 통지서 법 개정사항(벌칙조항) 반영

격리통지서 법 개정사항(벌칙조항) 반영 및 외국인 격리위반사항에 대한 법 조항 추가

부록

개정

[부록1] 법 개정사항 반영

[부록4]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추가

신설

[부록13]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부록14] 감염병예방법 위반 외국인의 인적사항 통보 안내

[부록15] 일상소독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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