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입국자 격리 및 진단검사 기준 강화
- 대응지침 7-4판 발간
평상시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다음 환자를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환자 ①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국내에서 4월 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총 누적 확진환자는 10,062명(해외유입 647명)이며, 이 중 사망 174명이며 6,021명이 격리해제 되었습니다. 현재 총 443,271건의 검사의뢰를 받아 414,303건이 음성이고 18,908건이 검사 중입니다.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를 대상으로,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①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② 국익,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14일간 시설격리하며,
③ 격리 시설 이용 시 비용 징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내·외국인 모두 2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합니다.
- 이전에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격리하고 있었으나, 4월 1일 0시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 그동안 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 (1)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
(2)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자가격리면제서 사전 발급 시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단기체류자도 자가격리 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합니다.
* 모바일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 입력 및 매일 통화 확인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해서 적용됩니다.
-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현재와 같이 검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을 확인한 후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 유럽발 내국인 입국자는 귀가 후 3일 이내 보건소에서 검사 실시(기존과 동일)
- 이외 자가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증상발현 시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합니다.
또한 최근 14일 내 입국한 해외입국자에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발현 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외입국자 검역 흐름도 (4.1 0시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7-4판을 4월 2일자로 개정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정보알림 – 관련기관별 대응지침
<대응지침 7-4판 주요 개정사항>
목차 | 구분 | 주요 개정사항 |
Ⅲ. 사례정의 및 관리방법 | 개정 |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
• 조사대상유증상자 ② : 발생국가 → 해외 방문력이 있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로 변경 | ||
신설 | • 감염병의심자 법적 개념 추가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5조의2, 2020.3.4. 시행)) | |
개정 | • 대상자 모니터링 : 모바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행정자치부 관리) 또는 자가진단앱(관할 보건소 관리)에 대한 안내 | |
개정 | • 격리대상자 : 감염병환자·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로 수정(법 개정사항 반영) | |
개정 | • 고위험군에 ‘흡연자’ 추가 | |
Ⅳ.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 개정 | • 검역단계 조사대상 유증상자 : 입국검역시 모든 입국자 대상 격리통지서 발부, 실거주지 관할보건소는 입국일로부터 14일간 능동감시 실시 |
개정 | • 수신자 자격조회 : DUR/ITS는 해외방문 입국자 전수 해외여행력을 제공하고 있음 (20.3.18. 기준) | |
신설 | • 조사대상유증상자 대상 필요시 격리통지서 발급가능 조항 추가 | |
신설 | •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 [부록 13] 코로나19 관련 해외 입국자 관리 안내 참조 | |
Ⅴ.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 개정 | •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참고사항 - 증상 발생 2일 전 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 접촉자 범위 예시 (WHO 3.20일자 기준) -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2일 전부터 증상발생 14일 후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접촉이 발생한 자 1)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1미터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면 접촉 2)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3) 적절한 개인보호구(부록 9)를 하지 않고 추정 또는 확진환자를 직접 돌본 자 4) 거주 국가(지역)의 위험평가에 제시된 접촉 상황 | ||
•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②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7일 후 검사(확진일로부터 14일째). 이 결과도 양성이면 이후 검사주기는 의료진 등이 결정하여 진행하며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 ||
•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시 동선 공개의 범위 : (시점) 증상 발생 1일전에서 2일전으로 변경 | ||
Ⅷ. 실험실 검사 | 개정 | • 필수 검체(상기도), 선택 검체(하기도)로 혈액 검체등은 제외 |
Ⅸ. 환경관리 | 개정 | • 3. 소독방법에 대한 안내 사항 추가 |
서식 | 개정 | • 입원치료 통지서 법 개정사항(벌칙조항) 반영 • 격리통지서 법 개정사항(벌칙조항) 반영 및 외국인 격리위반사항에 대한 법 조항 추가 |
부록 | 개정 | • [부록1] 법 개정사항 반영 • [부록4]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추가 |
신설 | • [부록13]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 [부록14] 감염병예방법 위반 외국인의 인적사항 통보 안내 • [부록15] 일상소독 카드뉴스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정보 바로가기
이전글 ![]() |
No.5 Issue 05_영국, COVID-19의 우한시 전파 역학과 추후 타 지역 유행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 결과 발표 |
---|---|
다음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