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5 Issue 07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지침 강화 및 혈장치료지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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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20-04-17

- 미국발 입국자 관리방안 및 조치내용 강화(검역지침 7-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완치자 혈장채혈 지침


  평상시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다음 환자를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환자

    ①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국내에서 4월 16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총 누적 확진환자는 10,613명(해외유입 967명)이며, 이 중 사망 229명이며 7,757명이 격리해제 되었습니다. 현재 총 538,775건의 검사의뢰를 받아 513,894건이 음성이고 14,268건이 검사 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미국의 확진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미국발 국내유입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4월 15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 자가격리 이후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기체류자도 유럽과 동일한 수준의 방역 관리를 적용하여, 이전에는 시설격리 후에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지만, 4월 15일부터는 공항 안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 후에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합니다.

    (무증상 미국발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14일 동안 자가격리 대상임을 안내하고 귀가 후 3일 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확인(특별입국절차) 후 입국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② (무증상 미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감시기간(14일) 동안 시설격리 대상임을 안내하며,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확인 후 입국조치를 합니다. 

 

 <격리 대상자의 격리기간>

격리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까지이며, 다음날에 격리해제 됨

 예시) 4.1일 입국자 : 4. 1 ~ 4.15일까지 격리기간이며 4.16일 0시에 격리 해제


단, 유증상자의 경우는 이전과 같이 검역조사 후 검역소 격리시설(실) 등에서 임시격리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상태가 중증이상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 이송 조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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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장기체류 외국인 검역 과정(4.15 0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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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단기체류 외국인 검역 과정(4.15 0시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완치자 혈장채혈 지침


과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에볼라바이러스병,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의 경험에서 수동면역 획득의 수단으로 혈장수혈 요법의 효과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입증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완치자의 회복기 혈장을 중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도록 WHO의 권고와 FDA에서도 승인을 하고 있어, 질병관리본부는 부가적인 치료수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완치자 혈장채혈 지침’을 개발하여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4월 13일 게재하였습니다.  


본 지침에는 성분혈장 채혈, 채혈기관, 공여자 선별기준, 안전 관리, 공여혈장의 검사, 혈장 채혈, 저장, 관리 및 운송 등 의료기관 혈액원의 혈장채혈 전반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중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에게 완치자의 회복기 혈장을 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 지침에 따라 완치자의 회복기 혈장채혈 및 수혈 현황 등을 질병관리본부로 즉시 보고해야 하며, 혈장 채혈 및 수혈되는 혈액의 보관검체의 보관용기 등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는 의료기관 혈액원에 배송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침 내용은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완치자 혈장채혈 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정보알림 – 관련기관별 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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