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5 Issue 08_결핵 의심환자 적극적인 검사 및 적정 진료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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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20-04-29

- 전년 동기간 대비 결핵 신고 건수 감소

- 코로나19와 감별 주의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가장 질병부담이 큰 호흡기 감염병인 결핵 신환자 신고건수(6,816건)가 전년 동기간(7,949건) 대비 14.3%(1,133명)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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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본부) 잠정 통계(’18.12.30.~’19.4.27., ’19.12.29.~’20.4.25.)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선별진료 중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는 등 결핵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방문한 경우 반드시 결핵 검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선별검사 결과 음성이지만,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결핵검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와 결핵의 감별을 위한 증상 비교(WHO, 2020.04.04.)

        - 코로나19: 2주 이내의 잠복기를 가지며 마른기침이 주 증상

        - 결핵: 긴 기간 지속되는, 다량의 객담과 일부 객혈을 동반한 기침


아울러, 결핵으로 진단된 경우 접촉자 조사 등을 위한 신속한 신고와 함께 결핵 환자가 조기에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결핵 신고 절차



1. 신고대상: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환자

    - 환자: 결핵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

      (항산균도말 양성 또는 배양 양성 또는 특이 유전자 검출)된 사람

    - 의사환자: 결핵에 부합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을 나타내나 세균학적으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2. 신고·보고 시기: 24시간 이내

   - 결핵환자 및 결핵 의사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경우


3. 신고방법

   - 신고처: 관할 보건소장

   - 신고방법: 팩스 및 웹(http://is.cdc.go.kr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결핵관리) 등의 방법

   - 신고서식: 결핵환자 등 신고·보고서(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결핵신고·보고 문의: 043-719-7341/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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