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9판 발간
- 격리해제 기준 개정, 전원 및 입소 기준 마련
평상시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다음 환자를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환자 ①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C),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전파력 관련 역학자료 분석 및 바이러스 배양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임상경과 기반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도입하고, 전원 및 입소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9판)’을 6.25일부터 발간하여 시행합니다.
(격리해제 기준) PCR 검사는 감염력이 없더라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 코로나19 확진자의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격리가 장기화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기존 검사기준(PCR)과 함께 임상경과 기준을 병행하여 다음과 같이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 개정 전·후 확진 환자 격리해제 기준 비교 >
(전원 및 입소 기준) 또한, 원활한 병상수급을 위해, 환자의 증상 호전 시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전실·전원·입소 가능하도록 하고, 전원 및 시설입소 시 해당 지자체가 격리장소 변경을 명시하여 입원치료 통지서를 재발급 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전실·전원·시설입소 통보 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확진환자 관리 방안 >
[대응지침 9판 주요 개정사항]
목차 | 구분 | 주요 개정사항 |
Ⅱ.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 개정 | • 임상증상 중 발열(37.5℃) 기준 명확화 |
Ⅳ. 해외입국자관리 강화 | 개정 | • 해외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기간 변경 |
Ⅵ. 대응방안 | 개정 | • 입원환자 중 전원/전실이 필요한 경우 추가 •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생활치료센터 입소) 개정 - 입원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기준에 합당한 경우 - 확진환자 중 중증도 분류에 따라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류한 자 |
•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개정 - 임상경과 기반 기준 추가 | ||
• 접촉자 대상 격리해제 기준 - 기준 현행화 (최종 접촉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12:00)) - 확진환자 접촉자 중 격리해제 시 검사대상 분류 추가 | ||
• 행정사항 -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상환 안내 | ||
Ⅷ.. 실험실 검사 관리 | 개정 | • 검사 의뢰 방법 - 검사 의뢰 시 명확히 [신규/기확진자] 기재하여 의뢰 |
Ⅹ. 자원관리 | 개정 | • 환자의 전원 및 시설 입소 생활치료센터로 입소 절차 추가 |
서식 | 신설 /개정 | • [서식7]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실험실 진단검사 결과 Ct값, 폐렴소견 시 흉부영상 확인여부 추가 • [서식16]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사전고지서) • [서식17] 코로나19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 • [서식18]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관리 대장 |
부록 | 개정 | • [부록 5]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 수칙 개정 • [부록 6]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의료기관 병상 배정 세계보건기구 최신 문헌 반영 • [부록 11] 코로나19 관련 장소·소독방법 요약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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