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개정: 제9-5판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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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21-02-05

- 입국자 관리 강화(입국 후 검사 3일 → 1일 이내, 격리해제 전 검사 대상 확대 등) 

- 입원이 불필요한 만 12세 이하 무증상·경증의 자가치료 시 관리 지침 추가


○ 1월 2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9-5판」이 배포되었습니다. 최근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해외에서 보고된 바이러스 변이와 관련하여 입국자를 통한 국내 유입, 확산을 방지하고 그간 방역관리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온 사항을 반영한 것이 요지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9-5판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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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사례 역학조사 및 대응 절차>

국내02_2.JPG



※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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