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바이러스병 관련 지침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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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21-02-19

- 내원환자 진료 전부터 최근 21일 이내 여행력과 감염 의심 증상 확인(DUR/ITS 활용, 문진) 

- 유행지역 방문 후 21일 이내에 의심 증상이 있다면, 관할보건소로 신고, 역학조사 및 환자관리 협조



 * 여기서 지침이란,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제2판)을 말합니다. ☞ 찾아보기(링크)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검색어: 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



○ 에볼라바이러스병, 어떻게 확인 할까요?


   -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접수 전부터 내원환자의 최근 21일 이내 여행력과 감염 의심 증상을 확인하여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진료하도록 합니다(발생국가: 2.18일 기준, 콩고민주공화국, 기니)


   -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사환자 여부는 지침의 ‘사례정의’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 발견 시 신고 및 초기 대응조치(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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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UR 및 ITS 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으로 제공되는 입국자 관련 메시지 > 


[질병관리청 알림] 동 수진자는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국가(OOOOO) 입국자로 발열, 근육통, 두통, 구토, 설사, 복통, 이유를 알 수 없는 멍이나 출혈 등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 증상 있을 시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 바랍니다. 


※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진료 거부에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

※ 의료기관 주의사항 : 1) 의심환자 전원/귀가 시키지 말고 독립된 공간에 대기, 2) 혈액, 체액 접촉 주의,  3) 보건소 조치에 협조

 * 이 메시지는 접수 시, 진료 시, 약처방 시 컴퓨터 화면에 표출됩니다(입국 후 21일 동안 제공) 

 * DUR: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 ITS: 해외여행력정보제공전용시스템(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




○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의심되면 어떤 조치를 할까요?


   - (의료기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지체없이 발생신고와 의사환자 격리 조치를 합니다.

      ➊ 의사환자에게 마스크, 장갑을 착용시키고, 의료진도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➋ 즉시 관할보건소로 신고(➋-1 전화신고 및 ➋-2 감염병발생신고서를 웹 또는 FAX로 신고)

      ➌ 의사환자는 역학조사 및 사례분류 전에 우선 독립된 공간에서 안정 하도록 조치(격리)

      ➍ 보건소 안내에 따라 역학조사 협조 및 의사환자에 대한 관리조치


   - (보건소) 신고된 사례의 기초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시‧도 역학조사관에게 알립니다. 


   - (시‧도 역학조사관) 추가 역학조사 후 사례분류를 통해 격리수준, 검사여부 등 관리수준을 정합니다.

     * 역학적 연관성, 노출 위험도, 사례분류 기준 및 분류에 따른 관리방법 상세내용은 지침 참고

     * 에볼라바이러스병 노출위험요인: 현지 의료기관, 장례식, 의료/선교/봉사활동 등 여부 확인 

         ①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사)환자와 유증상기에 접촉

         ② 에볼라바이러스병 위험지역 여행/거주/방문 

         ③ 에볼라바이러스병 위험지역에서 온 동물 실험, 취급 등

         ④ 에볼라바이러스 검체 실험ㆍ취급


※ [의심단계] 신고 → 사례분류를 위한 에볼라바이러스병 노출위험도 구분 → 사례분류 →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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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환자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음압병상)에서 격리입원, 검사, 치료



○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의심(환자)의 체액, 혈액에 피부 또는 점막 노출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 지침의 ‘바이러스성출혈열 확진자 관련 감염 노출 발생 시 조치’를 참고하여 응급조치 합니다.


○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의심될 때 어떤 개인보호구를 사용할까요? 


   -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가 필요하며, 상황별 권장 보호구를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처치 시 반드시 전신보호구 및 전동식 호흡기보호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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