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6 Issue 05_클릭핫뉴스 1. 중국, A(H5N6)형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1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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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21-03-18

○ 3.2일,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허츠(Hechi)시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H5N6) 바이러스 인체감염 사례가 1건 보고되었습니다. 


   - 환자는 기존 지역사회 감시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던 사례로, 중증폐렴으로 입원 치료 중 확진되어 사후 보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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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거주지 내 가금축사의 환경검체 검사 결과, A(H5N6)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 되었습니다. 


    - 2014년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H5N6) 바이러스 인체감염 첫 발생 보고 이후 총 30건(사망 17건, 치명률 56.7%)이 보고되었으며, 모두 중국에서 산발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3.16일 기준). 


    - 질병관리청에서는 발생 사례 대부분 가금농장 및 생가금류시장 노출과 관련이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치명률을 보여 인체감염 사례 발생 및 연구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입니다. 



※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국내 발생보고(∼’21.3.16일까지): 없음 


※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의심 시, 지침의 사례정의를 참고하여 신고 

   -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3조

   - 신고질환: 제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 사례정의: 제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대응지침(제2판)」 참고(☞ 바로가기)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검색어: 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