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6 Issue 06_클릭핫뉴스 1. 라오스, 중국 외 첫 A(H5N6)형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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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21-04-01

○ 라오스 북부지역 루앙프라방주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H5N6)형 인체감염 사례 1건이 보고되었습니다. 


  - 외래 진료 시 ILI 감시체계를 통해 신고되어, 3.12일 A(H5)형 확인, 3.18일 A(H5N6)형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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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상 발현 전, 사육하던 가금류(오리 1마리, 닭 6마리) 중 병든 닭 1마리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했으며, 같이 섭취한 가족 3명(무증상)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


  - 병원 내 밀접접촉자 12명은 무증상이며, 검사 여부 및 결과는 미보고


  - 환자의 집에서 기르던 나머지 가금류에서 AI A(H5N6)형 바이러스 양성 확인


  - 감염 발생 20일 전부터 환아 거주지 주변 지역에서 다수의 가금류 폐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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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라오스, 조류인플루엔자 A(H5N6) 인체감염 사례 발생 보고 지역


○ 이 사례는 중국 외 국가에서 보고된 첫 H5N6형 인체감염 사례로, 2014년 중국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그간 보고된 30건(사망 17건, 치명률 56.7%) 모두 중국에서만 산발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질병관리청에서는 발생 사례 대부분 가금농장 및 생가금류시장 노출과 관련이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치명률을 보여 국내외 인체감염 사례 발생 및 연구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입니다.


※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국내 발생보고(∼’21.3.30일까지): 없음 


※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의심 시, 지침의 사례정의를 참고하여 신고 

   -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3조

   - 신고질환: 제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 사례정의: 제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대응지침(제2판)」 참고(☞ 바로가기)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검색어: 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