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6 Issue 10_결핵 의심환자 적극적인 검사 및 적정 진료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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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21-05-27

- ’21년 결핵 신환자 증가 양상.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및 외국인 결핵 환자 증가

- 기침 등의 결핵 의심 증상 지속 시 결핵 검사 적극 고려


○ 세계보건기구 등은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영향으로 향후 결핵 환자 증가를 우려하였고, 최근 국내 결핵 신환자수는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21년 1-21주차(’20.12.27.∼’21.5.22.) 누적 결핵 신환자수는 7,801명으로 ‘20년 같은 기간(7,754명)  대비 0.6%(47명) 증가


-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21년 3,95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4%(’20년 3,754명) 증가하여, 환자 2명 중 1명('20년 48.4%→'21년 50.7%) 이상이고, 외국인 신환자수도 ‘20년 대비 11.3%('20년 390명→'21년 434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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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8~2021년 주차별 결핵 및 2020년 코로나19 발생현황 

* 출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 잠정 통계


○ 의료기관에서는 내원 환자 중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는 등 결핵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결핵 검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르신의 경우 뚜렷한 증상이 없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과 결핵의 감별을 위한 임상증상 비교(WHO, 2020.04.04.)

- 코로나19 : 2주 이내의 잠복기를 가지며 마른 기침이 주 증상

- 결  핵 : 긴 기간 지속되는, 다량의 객담과 일부 객혈을 동반한 기침


○ 아울러, 결핵 의심* 또는 확진으로 진단된 경우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에 신고와 함께 조기에 적정진료를 통해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환자가 처방된 항결핵제를 중단 없이 복용하도록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환자: 결핵에 부합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을 나타내나 세균학적으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의료기관에서는 모든 환자에 대해 감염관리 표준주의를 준수하고 내원환자의 최근 해외여행력을 확인하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진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질병관리청 「2021 국가결핵관리지침」, 「결핵진료지침(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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