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6 Issue 12_코로나19 자가치료 제도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의료기관 연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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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21-06-23

보건소 자가치료 전담팀 다수가 비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자가치료자의 건강 모니터링을 위한 의료적 지원 필요

자가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의 협조 요청사항 및 관련 행정사항 안내


□ 자가치료 개요


○ 자가치료는 임상적으로 양호한 경과를 보이는 확진자에게 친숙한 환경에서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며 코로나19 격리 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만 12세 이하 무증상·경증 소아 확진자,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성인 확진자

◆ (관리) 1일 2회 보건소 전담팀에서 ‘유선’ 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한 건강 및 격리 모니터링


□ 의료기관 요청사항


○ 보건소 자가치료 전담팀 내 다수가 비의료진으로 구성되어있어, 자가치료자의 건강 모니터링을 위한 의료진들의 의료지원이 필요합니다.


○ 또한, 자가치료자 격리해제 시에도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은 이유로 확진자의 원활한 자가치료를 위해서 의료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료기관의 자가치료 건강 모니터링 방법

 

(활동내용) 자가치료자 건강 관리

- 12회 유선 등으로 건강 모니터링 (필요시 비대면 진료 시행)

- 12 건강 모니터링 결과 전산 시스템입력

- 자가치료자 격리해제 판단

 

(진료수가)

- 건강 모니터링(비대면 진료)에 대한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 가능

 

- 진찰료와 별도로 의료 질 평가지원금 전화상담 관리료(의원급 의료기관) 산정 가능


 (참여안내질병관리청 자가치료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 043-719-9344)




※ 그 외 자가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자가치료 안내서(3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제목 검색어: 자가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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