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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선택은 오답입니다.

  • 1.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하고 즉시 관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 있는 인근병원 응급실로 소견서를 써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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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의심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독립된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기다린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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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환자를 이송 보내고 나서 진료실과 대기실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를 즉시 귀가시킨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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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환자 이송 후에 진료실을 한 시간 정도 환기시킨 후부터 외래진료를 다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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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중동에 다녀오기는 했으나 고위험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경증이므로 일단 상기도 감염에 대한 대증치료제를 처방해서 귀가시키고, 추후 증상 악화시에 1339 콜센터에 연락하도록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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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수:0

정답: 2

 

  1. (X) 의심환자를 대중교통이나 사설 앰블런스로 이송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관할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지체없이 신고를 하고 의심환자 사례정의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받은 후에 준비된 병상을 배정받아 보건소를 통해 이송해야 합니다.

  2. (O) 보건소에서 이송조치를 할 때까지 격리병실 또는 독립된 공간으로 옮긴 후 수술용 마스크(surgical mask)를 착용하고 대기하도록 합니다.

  3. (X) 의심환자 신고 및 이송조치와 함께 동일 공간에서 접촉한 환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보건소에 제출할 준비를 합니다. 진료시에 접수한 환자는 명단작성이 쉽지만, 함께 내원한 보호자들은 즉시 명단을 파악하지 않으면 추후에 접촉자 명단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4. (X) 의심환자의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메르스 환자에 노출된 경우에 취하는 환경관리를 시행한 후에 진료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5. (X) 의사환자(suspected case)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의심환자(PUI, patient under investigation) 사례정의에 해당하므로 신고 및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 클릭하시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1. 의료기관에서 의심환자 발생 단계별 조치사항, 메르스 대응지침, 5-1판, 82페이지, 질병관리본부 (2018)

  2. 의료기관을 위한 메르스 대응 안내리플렛,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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