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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2월 11일 (증상 발생 후 10일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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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2월 12일 (증상 발생 후 10일 경과한 후 24시간 발열 없음) (정답)

    0%

  • 3. 12월 13일 (확진일로부터 7일 경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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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12월 17일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0%

  • 5. 생활치료센터 입실 시 증상이 없어 격리가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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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 시 무증상이었더라도 이미 증상이 발생한 환자이므로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의 임상경과 기반으로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하고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일 때 격리해제 합니다.


참고문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9-4판, (2020. 12. 7. 배포)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1.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1) 임상경과 기반

      - (기간)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 (증상)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2) 검사 기반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2.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1) 임상경과 기반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증상)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단,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위중증: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2) 검사기반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참고>

○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 시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검사기반 기준 적용 시 검사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기반 기준 중 먼저 격리해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단,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함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상태

   - HIV/AIDS에 의한 중증 면 역저하 상태

   -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투석이 필요한 환자 등


※ 면역저하자의 범위는 상기 예시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면역저하자로 판단한 경우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 해제가능. 또한 면역저하자 및 위중증 환자의 경우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 기반 기준 중 하나가 충족되더라도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관찰이 더 필요하다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추가적인 격리 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