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귀하의 선택은 오답입니다.

  • 1. 에볼라바이러스병

    0%

  • 2. 두창

    0%

  • 3. 페스트

    0%

  • 4. 신종감염병증후군 (선택)

    0%

  • 5. 수막구균감염증 (정답)

    0%

참여수:0

2022년 4월 25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코로나19)가 1급 법정감염병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2020년 정부는 법정감염병을 감염병의 전파경로와 예방접종으로 인한 예방 가능한가에 따른 기존1-4군의 체계에서 감염병의 파급성과 격리필요 여부에 따라 1-4급의 체계로 변경하였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내지 제5]



1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급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3급감염병: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4급감염병: 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퀴즈도표.jpg



2020년 코로나19가 국내 유행이 우려되면서 정부는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2년 넘게 유지하여 왔습니다. 기존의 변이보다 상대적으로 병독성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이 안정되면서 2022425일부터 2급 법정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급으로 조정이 되더라도 약 4주간 이행기가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바로 시작되지는 않지만 이행기부터 외래진료수가의 개편, 입원병실과 중환자실에 대한 대대적인 손실보상과 수가가 조정될 예정입니다. 의료계는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체계의 안정화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